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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7.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교보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각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9. 28.경부터 2010. 10. 4.경까지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현대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7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만 반복 처방받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245,8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자문 분석 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결과), 수사보고 금융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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