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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6 2014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입원일수만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과다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7. 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뉴생생종합건강보험에, 2001. 5. 16.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풀코스종신보험에, 2001. 10. 2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연금보험에, 2004. 10. 6.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OK RICH 플랜보험에, 2005. 3. 3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플러스건강보험에, 2007. 3. 14.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큰사랑CI보험과 실버케어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피해자 4개 회사의 총 7개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2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25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및 당뇨 식단을 복용하지 않으며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실버케어보험, 큰사랑CI보험, 뉴생생종합건강보험, 큰사랑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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