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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3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여성시대 건강보험’ 상품에, 2000. 2. 17.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여성생생 건강보험’ 상품에, 2001. 9. 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 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 상품들은 피보험자가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상품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특히 고혈압 등 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6만 원 내지 5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및 무릎관절증 등의 증상으로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8.경 목포시에 있는 C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및 경추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10. 2.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진통제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2.경 목포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고객프라자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지급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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