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최초 3일은 제외)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보험에 단기간에 가입한 후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7. 31.경 미래에셋생명 무배당 마이닥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4. 2. 13.경부터 2004. 5. 21.경까지 사이에 교보생명의 무배당 패밀리어 카운트 보험 등 9개 보험회사의 9개 질병보장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당뇨 및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4. 12. 7.경까지 2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2004. 12. 8.경부터 2004. 12. 14.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2004. 12. 8.경부터 2005. 1. 5.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17,798,8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1,693,5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보험상품 분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료분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