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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2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71』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7. 청주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6. 04:1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 음주 운전자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경장 피해자 G(29 세 )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 차량을 정차하세요.

” 라는 순찰차 방송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라. ”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하여 약 10m 가량을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합 275』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09:00 경 청주시 서 원구 H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스타 벅스 충북 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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