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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1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13.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 당리 소재 화 당 삼거리 딸기밭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 원구 B 인근 C 앞 노상까지 약 6킬로미터 거리를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2. 16:40 경 청주시 E 소재 F 웨딩 홀 앞 노상에서 차선을 이탈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하차를 요구받았에도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J가 약 1미터 가량 끌려가다 놓치자 그대로 1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찰차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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