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3:37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북 대학교 장례식 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내덕동 시영 사거리 1 순환로 325 청주 농협 상당 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리스 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 운전 하게 된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