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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0] 피고인은 2013.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충북 대 중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 110, 사창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54] 피고인은 2013.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606에 있는 봉명동 기업은행 앞 도로를 봉명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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