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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41』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1. 1.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사직 대로에 있는 청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 구 향군로 황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6』 피고인은 2017. 3. 8.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274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단 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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