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4. 19:25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89번 길 67 앞길에서 청주 시 흥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19:4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75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총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375번 길 24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를 ‘ 홈 플러스 청 주점’ 방면에서 MBC 충북 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