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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4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2013. 9.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일을 제의하고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개업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실제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1202호를 임차하여 ‘J’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K를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10. 22.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202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 종업원 K가 그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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