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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6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503호 ㆍ 603호 ㆍ 703호 ㆍ 803호 ㆍ 1007호를 각 임차하여 ‘D’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E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거나 피고인 대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의 면접을 보게 하는 등으로 도움을 받아 함께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위와 같이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 장 등의 시설을 갖춘 뒤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비치해 둔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사무실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현장 상황 (C 오피스텔) 및 여성 종업원에 대하여)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광고 사진, J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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