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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9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6 고단 9565』 피고인 A는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407호, 512호, 1201호, 1317호를 임차하여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2017 고단 627』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위 G 오피스텔 407호, 506호, 1015호, 1317호에서 ‘N’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업소에서 전 업주인 A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11. 1.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P 등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K, J,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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