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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89]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8.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623호, 703호, 1003호, 1419호, 1503호, 1706호, 1802호, 2103호를 임차한 후 ‘N’ 또는 ‘O’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실제 운영자 및 바지 사장으로, ‘P’ 등 인터넷사이트에 ‘N’ 또는 ‘O’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거나 자체 인터넷 사이트 (Q)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R, S, T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U, V, W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씩 교부 받은 후 위 호 실로 안내하고, R 등 여성들 로 하여금 U 등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30. 경 제 1 항 기재의 성매매업소 ‘N’ 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이후 위 ‘N’ 의 오피스텔 호실 중 단속되지 않은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7.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광주 서구 M 오피스텔 421호, 1419호, 1706호, 2103호에서 ‘X’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제 운영자 및 바지 사장으로, 자체 인터넷 사이트 (Y)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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