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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7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3. 9.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E에게 오피스텔 성매매 일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C은 성매매업소 개업 자금을 제공하고, D과 E은 실제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02호를 임차하여 ‘G’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H를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1202호로 안내를 하여 여자 종업원 H가 그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계좌번호 및 연락처 사본, 계좌 내역 사본, 금융거래 내역 1 부 사본

1. 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장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관련 공범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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