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양시에 있는 ‘C ’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 2. 경 같은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 카지 노에서 기 프트 카드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되파는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에 타이 시합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어 직원 월급 및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상당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 보유 재산이나, 카지노 관련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경 피해자에게 “ 제주도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손님들을 유치하여 주고, 카지노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으로 손님들이 잃은 돈의 40% 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수당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카지노 관련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