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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6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31.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친구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죽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집사람이 알면 안되니 네 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내가 매달 납부하고, 대출 받은 원금은 연말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채무 이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모자랐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경 2,000만 원, 2015. 4. 1.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3:0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장모님이 아프셔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환수하고 보험계약도 해지 했다.

그래서 벌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을 받아서 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모님의 보험 사기 해결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4. 29. 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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