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운영의 서귀포시 F 소재 G 호텔 카지노를 미래저축은행 H에게 양도하였고, 2005. 4. 4. 경 출소한 후 카지노 인수를 위한 투자자를 찾던 중, 2010. 7. 경 지인 I를 통해 피해자 D의 남편 J을 소개 받았고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호텔 카지노 인수자금을 피해 자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귀포시 F에 있는 G 호텔 카지노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I 편에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를 보내니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달라. 카지노를 인수하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 인수에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 데 인수자금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수년 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카지노 인수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지노를 인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초순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I를 통해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경 제주시 K 소재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 호텔 카지노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 빠져 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에 차질이 생긴다.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을 갖다 주어야 인수에 차질이 없어서 기존에 빌렸던 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지노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