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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6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빚이 계속 연체된 상태이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빚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목록, 계좌거래 내역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대여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12. 6. 경 1,4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까지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위 1,400만 원 대여 이후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점에,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라도 갚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 주었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지는 않을 것이고 갚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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