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0.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지노 호텔 방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제가 한국에 2억 원 정도의 주식이 있다, 한국에 가면 바로 처분해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2,300,000원을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