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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P을 징역 10월, 피고인 Q를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66]

1.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O (1) 피고인은 2014. 3. 4. 1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01:0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모텔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W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와 Y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W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9. 00:00경 위 홈플러스 독산점 앞에서, Q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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