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B와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B와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생수로 녹인 후 E, B와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 G 등과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 C과 함께 투숙하면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모텔 호실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