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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건너편 E 편의점 앞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H’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3. 10: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M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3.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H’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모텔 앞에 정차한 F의 SM7 승용차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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