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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도봉구 U상가 건너편 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케이7 승용차 안에서 W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W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03:10경 위 U상가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 부근 AA병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X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AB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9. 17: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부근 우이시장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케이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 콜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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