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산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24: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서울시 양천구 I빌라 가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D,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 12, 13)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순번 2)
1. 수사보고 통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