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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 신축상가 공사현장에 있는 라바콘 밑에 50만원을 넣어두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50만원을 찾아 가면서 그 곳에 놓아 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01:00~02: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 03: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22: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17. 04:00경 위 K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L에게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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