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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4 2015고정28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피고인은 2015. 1. 28.경 강남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F’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251.78㎡의 면적에 중앙무대와 룸 7개를 설치하고 중앙무대에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엠프,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비치한 후, 손님들에게 양주, 맥주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음향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4. 15. 22:24경 위 ‘F’의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쌀떡볶이 4개(유통기한 2015. 4. 5.), 소시지 1개(유통기한 2014. 10. 6.), 치즈 1개(유통기한 2014. 12. 1.), 단속현장사진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치즈의 유통기한 날짜를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케첩 1개(유통기한 2015. 3. 16.)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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