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식품소분 및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단독범행(미신고영업행위) 식품소분, 판매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말경부터 2013. 4. 15.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면적 198㎡의 창고에 사무실 1개, 포장 작업장 1개, 자동포장기계 1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D’라는 상호로 5kg씩 포장된 누룽지 스낵과자, 마늘바게트 과자, 보리두부과자, 백년초두부과자 등을 구입하여 이를 130g씩으로 나누어 소분 판매하여 월 7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위반 공동범행(유통기한 허위표시) 식품의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15. 16:00경 ‘D’ 포장 작업장 내에서 5kg 비닐봉지에 포장된 마늘바게트과자(식품제조업체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 2013. 10. 7.까지)를 130g 비닐봉지에 소분 포장한 후 포장지 겉면에 스탬프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2013. 10. 21.까지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