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26. “원고가 운영하는 B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10. 24. 유통기한 경과 제품(서울우유 앙팡 유기농 어린이치즈 스텝3, 유통기한 2015. 10. 3.,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개를 판매하였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2015. 11. 12. 현장방문하여 매장 직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일반기준 15. 마목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영업정지 4일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 영업정지가 아닌 다른 방법의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66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는 2016. 8. 30. 원고의 대표 C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의 신고자가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15. 10. 26. 뒤늦게 신고한 점, 위 마트에서 이 사건 제품 1개만 구입한 점,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동영상 자료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에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