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9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9. 00:02경 광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채로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갖추고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및 마이크장치 2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와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