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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6 2014고정609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3.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 등 3명이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각자 패를 나누어 가진 후 돈을 걸고 화투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와 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하여 방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안에서 D 등 3명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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