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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4:05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 암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 암 터널 내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조 암 JC 쪽에서 판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의 터널 벽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져 나가 전도되면서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버스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 뒷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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