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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 이자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27km 지점을 청계 터널 쪽에서 판교 JC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다시 급하게 4 차로로 끼어든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22:30 경 화성 시 봉 담 면에서부터 성남시 삼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찰관에게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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