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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3:50 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송추방향 55.5Km 지점 노고 산 1 터널 도로를 양주요금 소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차로는 모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로를 함부로 변경하지 않고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다 마스 밴 화물차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 트럭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좌측 1차로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G(56 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다 마스 밴 화물차 좌측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그 충격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I(40 세) 운전의 J 봉고Ⅲ 화물 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00,538원이 들 정도로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손괴하고,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83,378원이 들 정도로 포터Ⅱ 화물 차를 손괴하고, 우측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59,210원이 들 정도로 봉고Ⅲ 화물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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