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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76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2km 지점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파 IC 쪽에서 서 하남

IC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2:3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76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1.2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치료 내용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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