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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8고단1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 암로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계방향 16.5km 지점 광 암 터널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대흥 특장 셀프로 더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구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 암로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시계방향 1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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