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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35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중구 C 대 124㎡ 중 별지 도면 표시 3, 12,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중구 C 대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중구 D 대 155㎡, E 대 40㎡ 및 위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2, 1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담장 안쪽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7,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하여

가.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소외 F이 1980.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해 점유를 개시하였다.

이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G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차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였다.

F, G, 피고의 점유기간이 20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의 철거나 이 사건 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점유시효취득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시효취득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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