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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4나728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73. 9.경 자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75㎡(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보로크조 세멘트와가지붕 단층주택 47.27㎡(이하 ‘D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위 D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1978. 10. 6. E 명의로, 2005. 11. 10.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친 H는 1981.경 D 토지에 접한 울산 중구 I 대 107㎡(이하 ‘I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4.경 기존 I 주택의 개보수를 위하여 I토지와 D토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위 측량 후 H는 I, D 토지의 경계로 사용되던 일직선 형태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담, 별지 2 도면 표시 13, 10,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담, 별지 3 도면 표시 9, 10, 11, 12의 각 점을 연결한 담, 이하 ‘이 사건 담’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H가 사망한 후, 원고는 1996. 9. 24. I 토지에 관하여 1996.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0. 20. G으로부터 D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I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11. 30. 울산지방법원(2011가단39358,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D 주택과 이 사건 담이 I 토지를 침범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의 감정인 L은 "D 주택과 이 사건 담이 I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8, 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침범하였고, 그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ㅇ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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