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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80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울산 중구 C 대 105㎡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0. 13. 탈퇴한 원고와 E로부터 울산 중구 C 대 10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한 울산 중구 D 대 12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다. 라.

피고는 원고 토지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콘크리트 블록담장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담장은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위 담장 폭은 좁게는 10cm (ㄷ과 ㄹ 사이), 넓게는 12cm (ㄱ과 ㄴ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참가인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담장(별지1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있는 블록담장으로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위 담장은 대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므로, 이를 민법 제237조가 규정한 통상의 경계표나 담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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