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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42677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먼저 본소에 관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 총장은 2005. 12. 7. 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B대학교 D문화회관의 건립ㆍ운영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이 준공되면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지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방식)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 지정받았다.

B대학교 총장은 2005. 12.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민간 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여 D문화회관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ㆍ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B대학교 D문화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2006. 3. 17.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06. 6. 1. ‘B대학교 D문화회관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56조(협약 중도해지시의 효과)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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