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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0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제일건설 주식회사에 295,574,240원, 원고 주식회사 금강건설에 54,45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피고는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62-10 일대에 ‘신안군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5. 11. 25. 민간투자법 제10조에 의하여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6. 5. 9. 위 계획에서 이 사건 사업의 위치와 시설규모를 수정하여 이 사건 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1. 사업개요 주요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신장리 492-65 일원 - 시설규모 : 대지 31,405.1㎡, 건축연면적 약 9,445㎡ - 추정사업비 : 15,200,000,000원(부가세 제외, 시설물 준공 기준) -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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