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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구합4493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4.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B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업 및 당사자의 지위 1) B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인제군 C과 고성군 D을 연결하는 터널을 포함한 길이 3.69km 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2000. 12. 2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이다.

나. 실시협약의 체결 1) 피고는 1999. 11. 5.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민자유치시설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강원도는 2000. 12. 26. 설립 예정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이하 ‘최초실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1. 7.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6. 5. 29.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최초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은 강원도에 귀속되었다.

다. 1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정식 개통을 앞둔 2006. 6. 21. 강원도와 사이에, 총사업비, 공사비, 운영비용, 최초통행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 라.

2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경 피고에게 ① E 주식회사 외 5개의 주식회사들로 구성된 출자자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하고 ② 자본금 399억 원, 선순위 차입금 94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본구조를,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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