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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404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0...

이유

기초사실

C대학교 D의 건립ㆍ운영 BTO 사업의 주무관청인 C대학교총장은 2006. 6.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로, 다시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가 순차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대학교 D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이 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금융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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