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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527220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516,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평당 월 7,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30.부터 200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6. 4. 30.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서울시와 관악구청에서 징수되는 이 사건 부동산 차량 진출입 도로비는 1층에서 5층까지 층별 공정하게 분담금을 원고는 계산 통지하고, 피고는 차량진입 도로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하 ‘도로비 조항’이라 한다)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6항으로 추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1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10. 29.기준으로 7개월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2020. 6. 25. 기준으로 26,950,000원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2020. 6. 25.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차량 진출입 도로비 6,144,032원 중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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