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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82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70,000원 및 그 중 4,950,000원에...

이유

1. 점포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9.부터 2017. 4. 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그 연체금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3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의 5,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인 C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말경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주었고, 2015. 4. 10. C에게 연체 월 차임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임대보증금 6,333,960원을 지급한 사실, C은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던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피고가 설치한 대형에어컨 1대, 소형에어컨 1대, 대형온수기 2대, 건조기 1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 사건 점포를 넘길 제3자를 구하면 대금을 준다고 약속한 사실, C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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