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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541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2014. 11. 17.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로 하여 D에게 임대하였다가, 2015. 8. 7. D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피고 B으로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 차임 :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별도) 특약사항 : D이 연체한 월 차임, 관리비 등 모든 미납금을 피고 B이 납부한다.

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인 5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1. 30.부터 2016. 11. 29.까지만 하기로 한다.

나. 피고 B은 2015. 8. 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2015. 8. 18.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E은 2016. 10. 11. 원고의 직원에게 전대인 피고 B, 전차인 피고 C,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특약사항 ‘1. 현 시설물상태에서의 계약임,

1. 본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전대계약임,

1. 기타사항은 중개업법 및 부동산관례에 준함,

1. 계약연장조건,

1. 부가가치세 별도임'이라 기재되어 있는 2016. 1. 27.자 전대차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는 피고 B과 피고 C, E이 함께 작성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 B에게 피고 C은 15,000,000원, E은 10,000,000원을 각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2. 피고 B에게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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