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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89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5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서 2018. 3. 2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11일 후불, 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일자를 2017. 12. 1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9.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31.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는 23,595,000원[= (월 차임 1,500,000원 관리비 150,000원) × 부가가치세 110% × 13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4.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9. 7.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3,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8. 30.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9.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815,000원[(월 차임 1,500,000원 관리비 150,000원) × 부가가치세 110%]의 비율에 의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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