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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8 2018가단138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3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8. 7. 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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