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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60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28. 선정자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20,000원(전기료 및 수도료 제외,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2. 8.부터 2015. 1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항으로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및 제 비용을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할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한편, 선정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을 위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전대하고, 원고는 선정자에게 위 전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선정자는 2015. 11월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4. 27. 선정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료가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2015. 12. 7.자로 해지되었고, 미납 임료가

4. 30.까지 정산되지 않을시 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6. 4. 28. 선정자에게 도달되었다.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0월 그때까지의 연체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 2016. 11월부터 2017. 2월까지의 차임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개월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겠다

'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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