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등 1)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3층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2. 10. 접수 제6157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2011. 1. 5.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0원, 채무자 E, F, G,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1. 5. 접수 제447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H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1. 7. 2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26. 접수 제35711호로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I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같은 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위 병합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3. 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은 제시 외 건물로 일괄 매각되었다). 5) 원고는 2015. 6. 25. 주식회사 진주중앙병원장례식장에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부분을 매도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29. 접수 제38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29. 접수 제38215호로 2015. 5. 21. 신탁을 원인으로...